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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간호조무사

간호조무사란?

취업범위

정규간호사가 되려면

국가자격증으로 「의료법 제 80조(간호조무사)」에 의해 보건·의료·복지분야에서 취업할 수 있으며 의사와 간호사의 의료업무 보조를 담당합니다.

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과 간호대학 진학을 병행하여 정규 간호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.

전국 의료보험 실시와 의료기관의 계속적인 증가로 간호조무사의 인력이 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 원하는 곳에 전원 취업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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