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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요양보호사

국가자격증으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해 의료·복지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

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사회 고령화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날이 갈수록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.
요양보호사 취업 후 국비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간호조무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

 

              요양보호사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고시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"재가장기요양기관"의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. (근거:노인복지법 시행규칙(별표9)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)

 

 

 

요양보호사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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