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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, 비정규직근로자, 이직예정자, 무급휴직·휴업자가
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란?
내일배움카드(재직자) 훈련 참여 절차